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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3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그와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각종 기계류를 이동시켜 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들에게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 1 에게는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2명에 달했기에 실형을 면하기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형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을 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자료와 위의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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