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손해배상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
주요 쟁점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손해배상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
전략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신혼집을 마련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주거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장래의 혼인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신뢰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실혼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혼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고 보고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대리인 조력 아래 당사자들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통지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서로의 국민연금 등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함으로써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분쟁을 소송 없이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