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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위자료 3천만 원

불륜 기간을 밝혀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된 사례

대리인이 불륜을 시작한 시점을 밝혀내 위자료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자녀유무: 유 결혼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아내 분의 자기 계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닌 학원에서 만난 강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한 차례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 분은 상간자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강행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이혼의 원인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상간자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기간과 관계 정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상대 측의 주장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 분이 학원을 다닌 시점과 상간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때를 추정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예상한 대로 상간자는 연인으로 만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를 제출해 두 사람이 바리스타 강의와 상관없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며,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의뢰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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