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으로 이혼이 제기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 40%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혼인기간: 15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체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재산분할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과거 배우자가 경영 상태가 악화된 사업체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을 신청해 최대한 배우자 분과 협의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 분이 원하는 내용을 캐치해 재산분할 시 사업체 지분을 제외하는 대신에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로 매월 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면 거주 중인 아파트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양육비 역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배우자 분은 본 대리인이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최종적으로 원 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에서 30%가 감액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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