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도 방어한 사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피고에게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환해주었는데요. 더 이상 빚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혼인 이후에도 천만원의 부채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에게 2억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과 그 금액을 의뢰인이 변제해 준 점, 그럼에도 피고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정리했고 은행 거래 내역과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배우자의 채무까지 분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