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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원고 기각

배우자 가출 후 2년 만에 이혼 청구를 받은 사례

배우자가 가출한 후 5년 만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결혼기간: 3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겨 혼인한 지 1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원고는 이혼 소장을 보내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원고의 재산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담 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가 장기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서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이므로 법률혼을 더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며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에 따르면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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