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종교 활동 강요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배우자는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하였고 이 문제로 성격차이가 발생하자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뢰인 또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양육비를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이 점차 길어지자 혼인관계에 대한 실체가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관계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별거를 해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