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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재산분할 4천만 원

배우자의 정신적 학대로 1년 만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성격차이로 1년 만에 이혼을 청구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로서 4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1년 이하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신혼 집을 준비하느라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 내내 의뢰인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학대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분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은 아파트 보증금과 1천만 원 정도의 예금, 가전제품, 혼수품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고 아파트 보증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이혼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저희 측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의 화해 권고로 이혼이 성립 되었고,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 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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