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도 60%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부부 간에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잦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의 기간이 길어지고 횟수도 잦아지자 악의적인 유기라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악의적인 유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먼저 이 부분을 보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 내용,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수집하였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아내가 자녀와 배우자를 유기하고 가출을 감행한 점,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배우자가 이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거주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60% 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