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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성립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2달 만에 조정이혼 성립

조정이혼으로 배우자와 빠른 시간 내에 이혼 성립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및 종교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든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한지 10년이 넘게 지나고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자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다 생각하여 이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판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 이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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