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중반 혼인기간: 26년 자녀유무: 유 (성년 자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26년간 유지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계 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전담했으므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전 재산 중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으로 증식한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몫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배우자(피고)의 재산 목록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금으로 8천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 상속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와 공동생활을 유지할 당시 축적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의 적극 재산에 포함해 분할 비율 50%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