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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매수)]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해 고소당한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반 법률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예상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에 성행위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수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해 처벌 불원을 받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반 법률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예상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에 성행위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수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해 처벌 불원을 받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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