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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기각 결정

무정자증 때문에 이혼 요구를 받았으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무정자증 진단 후 이혼 요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이 나와 혼인을 유지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혼인기간: 2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2년 간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의뢰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숨겼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무정자증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의뢰인이 건강 문제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고 인정될 시 부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무정자증 진단은 적절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의뢰인과 결혼을 한 주된 이유이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병을 숨김으로써 신뢰 관계가 깨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 것에 따르면 병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며,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이기에 이혼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기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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