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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피의자 송치

[모욕 고소대리]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비방하여 모욕으로 송치

직장 내 모욕 행위, 고소인 대리인 대응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 40대 후반 여성, 고소인 혐의 사실rn : 모욕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의자와 업무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계기로 직장 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3 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비방 행위로 모욕죄의 공연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대화 내용을 제 3 자에게 전송하며 고소인을 특정 가능하게 한 점이 형법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진행 상황과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 내 비방 내용과 캡처 전송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며 발언의 공연성과 제 3 자 전송으로 인한 모욕죄 해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자가 고소인을 특정 가능한 발언으로 공연히 모욕한 점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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