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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전부 인용(1억8천만 원 지급)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류분 반환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후반 사건명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남매 중 막내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심한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버님은 의뢰인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님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두 아들에게만 분배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재산도 상속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간병 사실과 유언의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재판부의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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