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외도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이 인정되고 양육비 매월 1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6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6년 만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년 전 지방 발령을 받은 배우자가 의뢰인과 주말 부부로 지내던 와중에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자 배우자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고와 상간자의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시 의뢰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 자료를 보충해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분할 비율은 50%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소득에 상응하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해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6천6백만 원을 일정 기한까지 지급 하고,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