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이혼

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안

외국 국적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여성이 장기간 가출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자녀 0명 현재상황 : 장기별거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자 배우자는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게 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끝맺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은 무단으로 가출을 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고 공시송달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본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법률 대리인의 공시송달을 하여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로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NOTICE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참고사항 안내 이미지

추석 연휴기간에도(주말·공휴일 포함)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긴급 상담 번호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