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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조정이혼

결혼생활이 10년 이상이나 재산분할에 방어한 이혼 사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0년 자녀유무: 무 현재상황 : 별거중

사건 개요

10년이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이지만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가 극심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좀처럼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가계에 경제적 보탬을 한 적도 가사를 전담한 적도 없으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기에 상당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는 본인이 얻은 소득으로는 가계에 일절 보탬을 주지 않은 점, 오랜 시간 동안 경제 활동도 하지 않은 점, 의뢰인 소유의 카드로 방탕한 생활을 한 점,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온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여 법률혼을 정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힘을 실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피고 측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이끌어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방어하여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제외한 부부의 공동재산에서만 피고 측에 30%의 기여를 인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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