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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1천만 원 지급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상간녀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위자료 1천만 원 판결을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혼인기간: 8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잠시 시간을 갖고 관계를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별거를 했으나 연락은 꾸준히 주고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 사이에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확실한 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명확했으나 상간녀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 송달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에 큰 위협을 유발한 사실을 밝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서 위자료 감액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피고와 배우자는 더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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