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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매월 60만원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3년간 가출하여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4년 자녀관계 : 아들 1명 현재상황 : 배우자와 별거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어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줄어들지 않자 아내는 가출을 하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그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두 양육자 중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3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과거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함께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피고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안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유책으로 별거 이전부터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였지만,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가 3년 동안 가출하여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양육에 대한 의무도 저버렸음을 입증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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