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5년 자녀관계 : 아들 1명 현재상황 : 배우자와 동거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년 동안 부부 관계를 이어왔으나 배우자의 욱하는 성격과 그럴 때마다 발견되는 폭력적인 성향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도 고함을 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려는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혼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혼인 해소를 반대하였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배우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매번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행을 휘두르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배우자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기록과 자녀에게 훈계 수준을 넘어선 폭력과 폭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담 기록지를 통하여 본 소송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혼인이 청산되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의 변론 내용을 인용하여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일찍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권을 임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권 소송에 앞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객관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