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명령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주식회사 ○○ 현재상황 : 부당한 가압류 등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압박하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본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조속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간 분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가압류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