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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소송, 뒤늦게 알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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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부정행위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br>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br>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목차

1. 부정행위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3.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Q1. 부정행위를 한참 후에야 알게 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지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됐으니 이미 소송을 낼 수 없는 건지 걱정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막연한 의심이나 소문을 접한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간녀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에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구체적인 정황을 먼저 정밀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2.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정확히 언제 알게 됐는지도 불명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시점과 실제로 확인한 시점이 다른데, 기산점이 어느 날짜로 잡히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신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입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의심 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산점은 피해자가 청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던 시점, 소문을 들은 시점만으로는 기산점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간녀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의 경우, 관계가 진행된 시기 중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안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인이 검토하면, 시효 기산점 다툼에서 어떤 논리가 유효한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3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시효 완성의 항변이 제한될 수 있는 법리가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단기 시효인 3년이 도과됐더라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가 알기 어렵도록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에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효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 없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은폐됐는지,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소멸시효 문제는 섣불리 포기하거나 서두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지, 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이 가능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시효 문제를 포함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분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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