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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어렵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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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남편 외도 상대에게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남편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br>남편과 상간남을 동시에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br>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목차

1. 상간남이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2. 상간남과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세울 수 있나요?

3.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1. 남편 외도 상대에게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남편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남이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 교제해 왔거나 일상적인 연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간남의 인식 여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깊이, 교제 기간, 공개 여부, 주변인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모르는 척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남편과 상간남을 동시에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한쪽에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향에 따라 소송 방식을 달리 설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만 단독으로 피고로 세우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 양상을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지는 이혼 의사, 배우자와의 관계, 보유 증거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방식 선택 자체가 결과에 직결되므로, 초기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위자료 금액은 법에 정해진 고정액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관계의 성격,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정 파탄에 이른 정도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거나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근거 없이 높게 산정하는 것은 소송 전략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용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청구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수준의 청구가 현실적인지는 보유 자료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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