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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 위자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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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위자료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br>상간남이 실제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건가요?<br>외도 상대인 남성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목차

1.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2. 상간남이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3. 상간남이 해외에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Q1. 위자료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절차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 단계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소송과 집행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상간남이 실제로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남의 재산이 적더라도 배우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소송의 다른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의미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적다고 판단될 때는 배우자와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재산이 적더라도 급여,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에만 있지 않고 부정행위 사실의 법적 확인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제기 여부는 금전적 회수 가능성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재산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 가압류 여부, 배우자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외도 상대인 남성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지나 피해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 소장 송달 방법, 판결 집행 문제 등 추가적인 절차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피고의 국적, 거주 국가, 재산 소재지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와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적인 상간남 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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