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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 소송에도 청구 기한이 있나요? 소멸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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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거의 2년이 됩니다. 상간남 소송을 지금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br>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한 건 3년도 넘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1년 반 정도 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br>소멸시효가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차

1. 상간남 소송에서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3. 시효가 임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거의 2년이 됩니다. 상간남 소송을 지금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간남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알게 된 날이 3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따라 기산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 자체를 알게 된 것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소멸시효와 직결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한 건 3년도 넘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1년 반 정도 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66조에서 말하는 '안 날'은 막연한 의심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을 들은 날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막연히 외도가 의심된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다르다면, 후자가 기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경위와 시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산점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 시점과 확인 시점, 각각의 경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효 계산이 불분명한 상황일수록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소 제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통한 채무 이행 청구 등의 방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것이지만, 아직 증거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선 가압류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한 뒤 준비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의 쟁점을 직접 분석해온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시효 문제를 포함한 절차 대응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소멸시효 문제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산점이 언제인지, 현재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초기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절차 선택과 그 이후의 소송 진행 방향까지 사건 맞춤형으로 설계하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놓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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