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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 소송과 이혼소송,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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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남편의 불륜이 밝혀졌고 이혼도 생각 중입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어요.<br>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상간남에게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br>이혼이 먼저 마무리된 뒤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너무 늦으면 청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목차

1. 상간남 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2. 이혼 없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3. 이혼 후에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1. 남편의 불륜이 밝혀졌고 이혼도 생각 중입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사소송이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법원과 소송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와 상간남에 대한 청구를 함께 구성할 경우, 사건 간 쟁점이 연결될 수 있어 전략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혼인 관계의 상태, 이혼 의사 여부,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각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체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상간남에게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소송 없이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관계 파탄 또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원인으로 하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금액 판단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없이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이 먼저 마무리된 뒤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너무 늦으면 청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혼 후에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이후라도 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상간남의 재산 상황 등도 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훨씬 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이혼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 맞물리는 상황에서는 두 절차 사이의 전략적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검사 시절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법률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맡아, 진술 전략과 증거 구성이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 양쪽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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