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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매매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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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제가 운영하는 업소가 합법 업종인데, 경찰이 유사성매매 업소라고 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br>제공한 서비스가 유사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br>유사성매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목차

1. 어떤 행위가 유사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 업종의 성격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

Q1. 제가 운영하는 업소가 합법 업종인데, 경찰이 유사성매매 업소라고 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Q. 제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업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유사성매매 업소라고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사성매매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성매매의 해당 여부는 업종 등록 여부나 상호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의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행위의 방법과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소가 마사지·스파 등 합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이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법원은 단속 현장의 정황, 고객의 진술, 종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마사지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하는 근거와 정황 설명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Q2. 제공한 서비스가 유사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Q. 저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업종의 성격 다툼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행위의 내용과 법적 기준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방어가 됩니다. 다만 충분한 사전 준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성격을 다투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방식, 이용자와의 관계, 업소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나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반론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행위의 성격 다툼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단계별로 진술이 달라지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므로, 초기에 방향을 명확히 잡고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사성매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며, 반드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는 혐의 다툼의 가능성, 증거의 견고함, 양형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사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해,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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