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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
2.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게 배포에 해당하나요?
3. 아청법위반 제작 혐의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나요?
Q.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닌데도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제작'은 직접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을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의 범위에 대해 법원은 직접 촬영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영상 전송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경우라도 이를 요구·유도한 행위자에게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작죄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해당 성착취물의 생성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의 요구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본인의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부합 여부가 있는지를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게 배포죄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영상 공유는 다수인에 대한 배포 또는 전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배포'는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며, 유상·무상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올린 경우 구성원 수, 채팅방의 공개 여부, 해당 자료의 성격에 따라 배포·전시 여부가 판단됩니다.
관여 정도, 공유 횟수, 자료 취득 경위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공유에 직접 관여했는지, 수신만 했는지,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Q. 아청법위반 제작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수사가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혐의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의 생활 환경, 증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배포 혐의는 법정형이 중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위반 제작·배포 사건에서 혐의의 성립 범위와 관여 정도를 수사 초기부터 파악합니다.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과 증거 구성 방향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술, 증거 분석, 구속 여부 다툼, 재판 대응까지 사건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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