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br>청소년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br>영상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br>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목차
1. 청소년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아청법위반이 성립하나요?
3.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청소년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이 동의했고 강제로 촬영한 게 아닌데, 그 영상이 아청법위반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원해서 찍은 것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제작 자체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작'이란 촬영을 포함하며,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량 자체가 매우 중하므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영상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사를 받게 됐는데 해당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삭제했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작죄는 영상물의 현존 여부가 아닌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삭제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기기에서 파일을 복원하거나, 클라우드·메신저 서버에 남은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이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삭제 경위와 시점, 영상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대응에 앞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Q3.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갑자기 형사들이 집으로 왔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아직 정확한 혐의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이 시점부터는 모든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소환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의 내용과 증거 구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 초기부터 혐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압수수색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후 사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위반 음란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수사 개시 직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수색 집행 이후 또는 소환 통보 단계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적용 혐의와 증거 구성을 즉각 분석합니다.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설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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