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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고 연락만 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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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지인이 부탁해서 성매매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연결해준 것뿐인데,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br>저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연결해준 것인데,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br>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목차

1. 성매매 연락을 중간에서 연결해준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3.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지인이 부탁해서 성매매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연결해준 것뿐인데,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직접 성매매 행위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연결해주는 행위도 알선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의 연락을 매개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 성행위에 관여하거나 대금을 수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장소를 소개해주는 행위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적극성, 반복성, 목적 인식 여부가 알선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단발적이고 소극적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저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연결해준 것인데,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죄는 금전적 이익의 수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무보수로 이루어진 연결 행위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알선 행위는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소개·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수수했는지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연결해준 경우에도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관여했다면 알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죄 사유가 되기보다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 인자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Q3.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범의 처벌은 주범과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지만, 범행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양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형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주동적으로 행위를 기획·실행한 주범과 단순히 연락을 전달한 가담자의 처벌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소극적 관여나 방조 형태로 평가받으면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공범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범과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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