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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서비스 불만으로 음식점에서 소란 벌인 사건,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20 대 초반 남성 , 피의자 혐의 사실rn : 업무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음식 상태와 직원 응대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주문한rn음식이 늦게 제공된 데다가 직원의 태도 또한 불친절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습니다 . 이후 감정이rn격해진 의뢰인은 매장 내부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항의를 반복하였고 ,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rn느껴 자리를 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직원들 역시 의뢰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상적인rn응대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음식점rn업주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rn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손님과 업주의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 영업 환경에rn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특히 당시 매장 CCTV 에rn의뢰인이 고성을 지르며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직원 및 손님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다만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 서비스 불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SZP 솔루션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실제 폭행이나 재물손괴까지rn이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음식점 업주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rn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rn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건의 우발성 , 피해자와의rn합의 여부 ,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rn있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rn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rn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음식 상태와 직원 응대 방식에 강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제공된 데다가 직원의 태도 또한 불친절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매장 내부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항의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자리를 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역시 의뢰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상적인 응대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식점 업주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손님과 업주의 말다툼 수준을 넘어 실제 영업 환경에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매장 CCTV에 의뢰인이 고성을 지르며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직원 및 손님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서비스 불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실제 폭행이나 재물손괴까지 이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업주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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