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절도]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퇴사를 통보한 이전 직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고자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표인 A 씨가 의뢰인을 들어오지rn못하게 막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A 씨가 의뢰인이 나가지 못하게 약 7 분간 강의실 문을 막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A 씨는 의뢰인을 건조물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며 , 의뢰인은 감금죄로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rn보냈는데 이는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져간 서류는 폐기 처분하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었고 이면지는 점유권을rn포기한 것이기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이면지를 회사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rn이면지가 아닌 이면지에 인쇄된 의뢰인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자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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