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야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례
의뢰인은 저녁 8 시경 1 차로를rn지나던 중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 보행자용rn통행로가 없는 도로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rn의뢰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고 현장은 인적이 드문 구간이고 , 가로등도 없어 사고가 일어난rn당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도로 상황이 열악하여rn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n 이에 먼저 유족들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 유족들은 변호인이 전한 의뢰인의 사정을rn참작하여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rn다음의 내용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사고 현장의 특성을 밝혀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사정이 있었음을 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서 깊이 반성하였고 이에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rn ① rn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따르면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이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 ② r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③ rn 유족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만한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금고 6 개월에 처하나 ,rn1 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 처벌의rn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 죄를rn범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n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