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기업답변대기
Q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손님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줘서 속았습니다. 억울하게 적발되었는데 구청에서는 봐주는 것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월세를 못 내서 망하는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곧 답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