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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갑을 주워 집에 가져갔는데 절도죄라고 합니다.

형사조력답변대기
Q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집에 가져갔는데 절도죄라고 합니다.

길거리(또는 카페) 의자에 지갑이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일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빠서 경찰서에 못 갖다주고 집에 뒀는데, 며칠 뒤 경찰이 CCTV로 저를 찾아서 절도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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