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들러리 서달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만 했습니다.

건설부동산답변대기
Q

들러리 서달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만 했습니다.

아는 업체가 관급 공사를 꼭 따야 한다며 저한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투찰 가격도 정해준 대로 썼는데, 이게 적발되면 저도 처벌받나요?

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곧 답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