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노동답변대기
Q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에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회사는 근무 태만이라며 징계하겠다는데, 정당한 노조 활동 아닌가요?

변호사가 검토 중입니다. 곧 답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