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답변대기
Q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휴게 시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긴 하는데, 휴게 시간은 그냥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말로만 하고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적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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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긴 하는데, 휴게 시간은 그냥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말로만 하고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적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