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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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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되면 남은 빚은 못 받게 되나요?

채무자 부동산이 여러 번 유찰되더니 결국 엄청 싼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대금에서 제가 배당받은 금액이 빌려준 돈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법적으로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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