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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건설부동산답변대기
Q

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못 받은 공사비가 10억 원이 넘는데, 제가 지은 건물을 점거하고 돈 줄 때까지 못 비켜준다고 버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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