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답변대기
Q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이나 중고차 매매를 위해 물건을 잡아두려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안 썼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다음 날 못 하겠다고 하니, 매도인은 위약금이라며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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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중고차 매매를 위해 물건을 잡아두려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안 썼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다음 날 못 하겠다고 하니, 매도인은 위약금이라며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