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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5-12-01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하)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불명확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활용해 추가공사 지시 시 서면 합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필수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조회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파산 위험을 사전 파악하며, 신용등급 하위 발주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요청하거나, 계약체결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강력한 안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하도급대금 직불합의시 지급보증이 면제될 수도 있음), 미교부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책임을 진다.

민간공사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보험료 선지급)이 유효하며, 직접지급 제도(제35조)는 수급인 지급지체 2회 이상 또는 파산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불하도록 보장한다. 실제 사례에서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미지급이 전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공사 진행 중 증거 확보는 분쟁 승패를 좌우한다. 공사일지, 사진, 영상, 기성검사서, 전자조달시스템(KONEPS) 청구·지급 내역을 매일 기록하며, 하도급 시 발주자에게 계약 통보(제29조 제6항)를 의무화해 직접지급 권한을 확보한다.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은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정기 미팅으로 지급 계획 확인이 필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성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은 공사중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도급인 지급지체 시 완공 의무 유보), 유치권(현장 압류)으로 채권 보호가 가능하다.​

미지급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이 중요하다.

1단계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 최고(통상 14일 이내, 지연이자 청구 명시), 2단계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자산 동결, 3단계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다.

소송 시 계약서, 보증서, 기성서가 핵심 증거이며, 공사비 등기 감정인을 통해 금액 산정이 객관화된다. 만약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입증이 부담될 경우, 공제조합 중재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으로 위 부담을 절감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소송에서, 토목공사에서 하수급인이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 지연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오히려 손해배상에 관한 반소를 당해 공사대금은커녕 손해를 배상해준 사례도 있다.

반면 보증서와 통보서를 철저히 준비한 사례는 발주자 직접지급으로 전액 회수에 성공했다.

추가공사 분쟁(은 서면 미합의가 주원인으로, 현장 상이시 즉시 사진 증거화가 효과적이고, 추가공사 발생시 그때그때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클레임레터를 발송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수급인은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계약 리뷰,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디지털 도구(전자계약, 블록체인 지급 추적)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다각적 보험 가입으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예방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필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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