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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급계약에서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주의사항

2025-05-0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 변호사


대형 공사현장에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설계가 변경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런 계약변경이 생겼을 때, 

시공사가 추가로 들게 되는 ‘간접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사비의 한 축을 이루는 간접비는 직접적인 시공활동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장비유지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공사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 간접비가 시공사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한다.


도급계약에서 간접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계약 자체에 

간접비 산정과 청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늘어나거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비로소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착공 지연의 원인이 발주기관에 있다면 이는 대표적인 

간접비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반대로 시공사의 

과실로 인해 공기가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공사의 경우, 간접비 청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이 중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 연장 시 실비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발주 공사뿐 아니라 

민간 도급공사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실제 간접비를 산정할 때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로 간접비 

한도를 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비 정산 방식으로 간접비를 청구하려면 급여 명세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장비 임대계약서 등 실지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요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간접비 항목별로 정산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액에 따라 정산되며, 하도급계약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간접비 항목과 요율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법정 간접비로 분류되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접비 청구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청구 기한이다. 공공공사에서는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간접비 청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정산받을 길이 없다.


실무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즉시 해당 

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산정하고, 예상 실비 기준으로 

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 달의 실비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직전 

몇 개월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해 

청구한 후, 이후 실제 자료로 정산을 보완할 수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간접비 청구 

시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많으며, '공사기간 

연장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와 

같은 조항이 대표적이다.


별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가 사실상 

청구기한으로 간주된다.


공사현장에서 간접비는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약서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장 사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간접비 청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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