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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부당한 의혹을 받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

관련 변호사: 강천규

성매매처벌, 부당한 의혹을 받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

최근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폐쇄된 전국의 주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2곳으로 조사됐다.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폐쇄된 전국의 주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2곳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강원도 춘천시 장미촌 △2010년 강원도 

동해시 동해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2014년 부산시 범전동 300번지 및 해운대 609 

△2020년 인천시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학익동 '끽촌', 대구시 자갈마당 △2021년 전남 전주시 

선미촌,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경남 창원시 서성동, 서울시 청량리 588 등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10여 곳 정도로 서울 영등포, 부산 완월동, 

경기도 성남시 중동, 강원도 원주시 희매촌 등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업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환된 것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적 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동의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성 매수자, 

성 매도자 모두 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뜻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인 제약 및 조직 내 징계,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매매 초범에 한해 ‘존스쿨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에 해당하며, 

단순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걸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가 잘못된 성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범죄자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성매매 산업 행태가 변화하며, 

변종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키스방, 안마방, 조건만남 

이외에도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성범죄조직에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부당한 의혹을 받거나 전혀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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