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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소송,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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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br>외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상간녀가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br>소멸시효가 끊기는 방법이 있나요?

목차

1.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외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상간녀가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 소멸시효가 끊기는 방법이 있나요?

Q1.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2년 반 전쯤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시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도 고려하고 있고,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안 지 2년 반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며,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인식한 날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 단기와 장기 두 가지 시효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이 2년 반 전이라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금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의 기산점은 어떤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막연한 의심인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인지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Q2. 외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상간녀가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3년 전쯤 알았지만,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는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시효가 시작됐다고 보면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최근에 알았으니 아직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66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므로, 부정행위 사실은 알았어도 상간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해석상,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뿐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간녀의 신원을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시효 관련 쟁점을 가장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청구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소멸시효가 끊기는 방법이 있나요?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소멸시효는 소 제기, 압류·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시효 중단 효력이 임시로 유지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이나 강제집행 신청 등 법률상 청구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완결된 시효 중단 수단이 아닙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청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중단 효력을 확실히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효와 관련된 판단은 날짜 하루 차이로도 청구권의 생사가 갈릴 수 있으므로, 현재 시효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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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문제는 사건의 다른 어떤 쟁점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현재까지의 경과 기간을 가장 먼저 분석하며,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시효 관련 쟁점뿐 아니라 증거 현황과 청구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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