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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가 "몰랐다"고 주장할 때,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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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다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건가요?<br>상간녀가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br>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방법은 되고 어떤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목차

1.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2. 상간녀의 인식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3.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1.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더니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다면 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관계의 기간, 깊이, 교류 내용 등을 볼 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정말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인식'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간녀가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함께한 상황, 배우자의 존재가 언급된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나 SNS에서 배우자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경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이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을 알렸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정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증거 하나보다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방법은 되고 어떤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역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직접 수신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보관, 공개된 SNS 게시물 캡처, 공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등이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동의 없는 도청 및 녹음, 주거 침입을 통한 증거 수집,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대화, 즉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나 본인이 통화한 내용의 녹음은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녀의 '불인식'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법리와 증거를 정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차장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수행하며, 증거 수집 방향 설정부터 변론 준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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