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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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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상간남이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나요?<br>법원은 상간남의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br>상간남의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목차

1.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나요?

2. 법원은 상간남의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3. 상간남의 항변을 반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Q1. 상간남이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나요?

상대방 남성이 "남편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과실까지 입증되어야 비로소 책임이 부정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합니다. 상간남이 책임을 피하려면 배우자가 혼인 상태임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선의 무과실이라 하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교제 기간이 짧지 않거나 연락이 잦은 경우, 상대방 주변에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혼인 사실을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선의 무과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시작일 뿐이며, 그 주장을 탄핵할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법원은 상간남의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상간남이 정말 몰랐는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간남이 계속 몰랐다고만 하면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법원은 관계의 기간, 빈도,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선의 여부는 상간남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는지, 연락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는지, 주말이나 명절 등의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지,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상 과실 판단의 기준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까"입니다. 장기간 교제하면서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장검사를 지낸 변호인이 직접 이 쟁점을 분석하고, 상간남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Q3. 상간남의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간남이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 항변을 반박하려면 제 쪽에서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카카오톡 일부와 함께 찍힌 사진 정도인데,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선의 항변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지속성, 친밀도, 혼인 사실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은 시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상간남의 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려면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주는 통신 기록, 공개된 소셜미디어에서 혼인 사실이 확인 가능했던 정황, 주변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도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공개 게시물, 혼인 사실이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의 교류 흔적 등이 선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가져오시면 추가 확보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남이 선의 항변을 내세우는 사건은 사실 관계 정리의 완성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어떤 정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쟁점을 분석하여 선의 항변 탄핵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지금 가능한 방향과 보완 사항을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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