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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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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상간남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br>상간남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br>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간남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나요?<br>아내의 외도 상대방인 남성이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br>상간남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다면, 소송

목차

Q1. 상간남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2. 상간남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Q3.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간남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아내의 외도 상대방인 남성이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송 제기 시 피고의 주소가 필요하지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한 주민등록 열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명 자료를 갖추면 공시송달 방식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고가 잠적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피고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남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게 책임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 은닉 문제는 소송 단계보다 소송 이전에 미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한 전략을 소송 준비 단계부터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동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판결 후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략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이며, 특히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남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에는 빠른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 초기부터 피고의 소재 확인, 재산 파악, 가압류 신청 여부를 포함한 전체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 관련 사건을 직접 다뤄온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 전체를 이끕니다. 잠적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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