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번화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한 차례 주의를rn주었습니다 . 그러나 일행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 심지어rn본인에게 맥주잔까지 던지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따지게 되었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rn중 옆에 있던 수저로 상대방의 얼굴을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 모든 자료가 녹화되어rn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rn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본 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